대전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을 정밀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52건(86명)을 적발, 과태료 6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배,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124% 각각 증가한 것이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46건(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3건(6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1건(2명) 등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4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유성구가 30건(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1건(17명)등 두 자치구의 위반건수가 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선 자치구 담당부서에 통보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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