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태면 7.59% 최고…성남동 1.2% 최저

충주시 2017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표준지 3천582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1일 공시했다.

시가 공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평균 3.35% 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이는 전국(4.94%), 충북(4.47%)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고, 청주 흥덕구(4.86%), 청주 상당구(4.68), 제천시(4.48%) 등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소태면(7.59%), 달천동(7%), 호암·직동(6.66%), 노은면(6.4%)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전원주택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호암·직동의 경우 호암택지 개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과는 달리 시내 지역인 성내동(1.32%)과 성서동(1.25%), 성남동(1.2%), 충인동(1.72%), 충의동(1.4%)의 경우 지역경제와 상권 침체 등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오는 24일까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재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영분 종합민원실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며 “올해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니, 해당 표준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