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책 수립·전문 인력 육성·피해농가 신속지원 등 담아

지난해 가축 전염병으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27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인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은)이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가축 소유자와 사육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외부인과 차량의 축사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도와 시·군의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 전문 인력 육성, 피해 농가 신속지원, 가축방역 교육과 홍보, 살처분 참여자 사후 대책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현행 23명 규모인 가축 공동방역단 규모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인건비를 하루 8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우수한 가축방역 활동을 펼친 단체 또는 축산농가, 최초 신고자, 가축방역 업무 유공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휴업보상제도 명문화했다.

아직 상위 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개정에 대비한 예비적 조항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감염 가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라면서 “축산농가 휴업보상제 관련 규정은 향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여부에 따라 삭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열릴 도의회에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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