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가졌다. 앞으로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판결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직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정날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마지막 변론 진술에서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유가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규명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헌재의 최종 변론이 있기까지 박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출석을 놓고 갑론을박 벌이며 시간끌기를 이어오다 마지막 변론에서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통령의 서면을 대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서면 대독은 최순실에게 국가 정책 사항이나 인사,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고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일반인에게 국정운영을 맡겼다는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나 국회 소추위원이 밝힌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소추위원 황정근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박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해 대략 열일곱 가지로 압축했다. 결론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점이다. 정호성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비롯해 각종 연설문, 정책 자료 및 인사 자료를 최서원에게 보내 국정 개입을 허용했으며 최서원의 의도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고위 공직자를 임명함으로써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전재수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공무원 임명권 남용, 미르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 남용,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이다. 소추위가 제시한 열일곱 가지의 사유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국가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시계는 7시간이나 멈춰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아직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국민은 이 같은 대통령의 공감 능력과 지도력에 대해,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몇 개월째 국가를 대 혼란에 빠트린 장본인이 국민 앞에 약속한 특검 대면조사도 거부한 채 헌재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아직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국민을 참담하게 하는 일이다.

모든 것은 헌재의 심의 결과에 달렸다. 국민은 지난 수개월간 이 국정혼란의 여정 속에서도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쳐 왔다. 헌재가 어떤 정치적 외압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오직 국민과 법치만을 생각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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