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감소…학교도 줄여야” vs 교육청 “수요 외면”

신도시 건설, 대규모 재건축 붐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이른바 ‘학교총량제’를 적용, 학교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은 인구 과밀 지역 및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 신설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북 뿐만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다.

26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심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생 과밀에 따른 청주 솔밭2초등학교(대농지구)와 청원2초등학교(오창 센토피아)의 신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인근 학교 분산 재배치 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신설이 무산됐다.

이들 학교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서거나 인근 학교 학생 과밀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거주자들의 집단 민원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한 번 ‘퇴짜’를 맞은 이 곳은 이번에도 신설 ‘적합’ 판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도교육청도 교육부 중투위 심사 사전단계 격인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중투위 심사대에 올리지도 못한다.

지난해 충북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방서지구, 대농지구, 충북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에 9개 학교를 신설하려 했으나 6개만 승인받았다.

학교 신설 승인으로 도내 초등학교·중학교 통합, 분교 폐교, 분교장 개편,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21개 학교 재배치 조건을 전제로 해 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전북교육청도 내년부터 1만3천 가구가 입주하는 전주 ‘에코시티’의 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초·중학교 등 학교 용지 8개를 확보했지만 교육부는 우선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라며 1곳만 설립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 역시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신설 계획 가운데 평택 소사2초, 수원 광교신도시 이의6중 등 15곳이 무더기로 ‘재검토’ 판정을, 용인 아곡중과 아곡2초 등 6곳은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정부가 학교 신설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구 과밀 지역에까지 동일 잣대를 들이대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학교가 없어 원거리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민원도 상당하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도시개발 사업에 맞춰 주거, 교육 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는 커지는데 학교는 총량제에 묶여있다’며 교육부의 학생수 감소라는 전체 맥락 시선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라는 용어부터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실제 ‘학교총량제’라는 말 자체는 교육부가 관련 보도자료나 공문서 등에서 사용한 적은 없는 용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한 곳을 신설하면 한 곳을 없애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해당 지역의 학생수 변화 추이를 보고 기존 학교들의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는 대신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를 이전시키거나, 인근 학교들로 학생들을 분산 배치, 혹은 초중고 통합, 중고 통합, 남녀학교 통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치 계획을 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학교 수를 맞춘다는 ‘총량제’ 개념은 이준식 장관 스스로 인정했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 “사실상 학교총량제이지요?”라고 묻자 “총량제로 하지만 시도별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학교 신설도 무조건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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