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정

무분별하게 지정됐던 정비구역을 정리한 청주시가 남은 구역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정했다.

기존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 구역이 아파트 분양 호조 등에 힘입어 최근 사업이 재추진되는 만큼 상황에 맞게 단계별 사업 기간을 조정했다.

청주시는 26일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단계별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시는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 14일 간이다.

이 기본계획은 2006년 12월 수립된 초안을 2013년 수정한 것이다. 당시 초안에 없던 단계별 추진 계획이 새로 추가됐다.

단계별 계획은 1~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기본계획 승인 후~2016년 12월)이다.

2단계는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2017년 1월~2018년 12월), 3단계는 추진위원회 승인(2019년 1월~2020년 12월) 등이다.

시는 이 같은 단계별 시기가 현재 각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에 나선 것이다.

기간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1단계의 완료 시기를 2020년 12월로 변경하는 등 각 단계의 시작과 마무리 시점을 모두 4년 뒤로 변경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다가 2년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처다.

시는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공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구역 내 공원이 포함된 지역은 모두 7곳이다. 이들 지역은 공원 면적에 추가로 녹지 등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 만큼 개발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시는 공원 유무와 상관없이 구역 면적과 조성되는 아파트의 가구 수 등으로 녹지·공원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의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 기간과 공원·녹지 면적 기준 등을 변경했다”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은 모두 17곳이다. 주거환경 개선 2곳, 주택 재개발 10곳, 주택 재건축 4곳, 도시환경 정비 1곳이다.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 12월 당시 38곳에 달했던 정비구역이 대폭 줄었다.

계획이 수정되면서 12곳이 퇴출당했고 최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구역 해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7곳의 정비구역 조합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 추진되고 있다. 탑동2, 봉명1, 복대2, 사직1, 사직3, 사모1, 율량·사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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