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면·15개 동 대상

청주 무심천 상류 일대의 공장 설립제한 규제가 27일 해제된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영운동·수곡동·평촌동 일대 무심천 상류지역 75㎢를 대상으로 한 청주시의 ‘공장 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건의를 승인했다. 이 내용은 27일 관보에 고시된다.

규제 해제 조치는 무심천 물을 정수하는 영운·지북정수장이 폐쇄되고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정수장이 지난해 5월 준공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지역은 가덕·남일 등 3개 면과 금천·영운·용암 등 15개 동이다.

이들 지역에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설립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3개 동이 포함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공장 설립 제한마저 풀림에 따라 지역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청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청주 동남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손쉬워지면서 지역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대 주민들은 환경부가 2010년 10월 무심천 상류지역 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에 나서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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