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리한 사업 추진·방만운영으로 적자 발생
조합원들 “배당금 못받아…전·현직 조합장 책임 물어야”

충북 괴산군 불정농협이 무리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조합운영으로 지난해 12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조합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입장이어서 조합원들이 반발이 예상된다.

불정농협은 지난 10일 대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도 결산 정기총회를 갖고 농협이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결산보고를 했다.

농협은 이날 결산 보고에서 영업 손익부문 9억1천720만원과 영업외 손익 5천846만원 등 총 12억8천120만원의 적자가 발생해 결손처리했다고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대의원들은 불정농협의 적자발생 요인은 무리한 쌀 도정공장 건립 등 무리한 사업추진과 부실한 조합운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불정농협은 전 조합장 A씨가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2014년 국비와 도비, 조합비 등 24억원을 들여 쌀 도정공장을 건립했다.

전 조합장 A씨는 재직당시 아이쿱 생협과 협력해 쌀 도정공장을 건립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 조합장 B씨가 아이쿱 생협과 체결한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며 도정공장 사업을 중단했다.

조합은 전 조합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돼 적자 손실액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시설투자 사업들을 현 조합장이 상황을 파악해 조합손실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취소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전·현직 조합장 모두가 이를 방관하면서 조합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의원 A씨는 “농협이 막대한 손실을 입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다음달 2일 열리는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조합운영 미숙과 시행착오 등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정농협은 다음달 2일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2016년도 결산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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