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는 노인 진료비 특례제도인 노인정액제도가 개선돼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1만5천원 이하는 1천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30%를 내는 정률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아 노인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또한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인 가입자가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령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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