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올해부터 3년간 개발부담금을 완화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 촉진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기준 면적을 완화한다. 이번 개발부담금 완화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은 기존 990㎡에서 1천500㎡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은 1천650㎡에서 2천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됐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