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중소유통업 시설투자비와 운전자금 69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점포시설 개선비로 38억원, 유통업운영자금으로 3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지역내에 있고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체다.

점포시설 개선비 항목은 전문상가시설개선과 전문상가건립, 공동창고 건립사업 등으로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10억 원 이하로 지원된다. 유통업운영자금은 도·소매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75% 범위 내 1억원 이하로 지원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05개 업체에 115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이 필요한 중소유통업체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세종 시 과학경제국장은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안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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