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재난방지 효과 없고 공사기간·비용만 증가”

충북도와 도내 종합건설업계가 공공건축물 소방설비 분리발주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시 소방설비공사를 분리해 발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제정을 추진하자 지역 종합건설업계는 시설물의 품질,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공사기간 증가로 전체적인 비용만 상승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소방공사 분리발주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소방설비공사를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제정한 충북도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와 유사하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도 소방본부가 조례 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도내 종합건설업계는 해당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3일 자료를 내고 “실익과 실효성 등 명분 없는 충북도 공공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충북도회는 이어 “해당 조례안은 시공상 원활한 공종연계 미흡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확보 어려움은 물론 공사기간 지연에 의한 예산증가와 하자책임의 불분명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도회는 “발주자로부터 종합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고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종합해볼때 도가 추진하는 소방설비분리발주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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