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 포상 여부 재검토로 전수식 무기 연기
충북교육청 “교육부, 3월 중 훈포장 물품 제공 구두 통보”

2월 정년퇴직하는 전국 교원들이 퇴직 후에 훈포장을 받아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 포상여부 재검토로 상장과 훈장, 상품 등 훈포장 물품 제공을 3월로 미뤄서다.

2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명예퇴직자를 포함해 오는 27일 예정됐던 ‘2월 말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이 무기 연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16일 ‘훈포장 수령물을 3월 중에 주겠다’고 구두 통보했다”며 “전수식 일정을 3월 중에 다시 잡을지, 아니면 훈포장을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의 훈포장 물품 제공 예정일은 24일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퇴직하는 전국 교원들은 일단 훈포장을 받지 못한 채 교육계를 떠나게 됐다. 전국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정부 포상업무 지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훈포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 13일 일제히 이들에 대한 징계결과를 알려오자 단순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는 정부포상 추천을 검토하기로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단순 행정처분자를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훈포장 물품 제공일을 3월로 연기한 셈이다.

하지만 퇴임식에서 훈장이나 포장, 표창을 받는 것으로 교직 생활을 영예롭게 마무리하려던 교사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조·홍조·녹조·옥조 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표창 등 충북의 퇴직 포상 대상자는 106명이었고, 이 가운데 2명이 시국선언 참가로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퇴직 포상은 25년 이상 일한 공무원들이 받는다.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았다면 퇴직 포상을 받지 못할 만큼 규정이 엄격하다.

시·도교육청 등의 훈포장 전수식 연기는 일정상 불가피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행정자치부에 훈포장 대상자를 추천하려던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국선언 단순 참여자까지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결국 시·도교육청에 주의, 경고, 불문 등 징계 결과를 보고하라고 급하게 요청, 다시 명단을 받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외됐던 포상 대상자에 대한 검토작업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포장 전달이 이뤄지면 바로 일정을 잡겠으나 현재까지 전수식 일정은 확정되질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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