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불법자동차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자를 비롯해 과장된 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 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시는 대전지방경찰청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TF팀을 꾸려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고 접수는 자치구 교통과, 시 운송주차과로 하면 된다.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익명이나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불법자동차를 근절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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