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농촌 산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행복택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증평에서 운행한 행복택시 실적은 802회로 917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복 택시는 농촌산간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15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의 필요성에 따라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해 관내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요금 가운데 본인이 1천300원을 지불하면 나머지 요금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증평읍 율2리와 도안면 연촌리 등 2개 마을을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율2리는 16개 가구 40명, 연촌리는 8개 가구 20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콜택시도 지난해 140명이 이용했으며, 교통약자 콜택시는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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