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개 분야…27일까지 신청 접수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용순)은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는 CE, FCC, NRTL, FDA, RoHS 등 작년보다 32개 증가한 307개 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선정된 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시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품별 규격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CoC(공인적합인증) 분야는 최대 1억원까지, DoC(자기적합선언) 분야는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중기청 자율선정 방식이 도입돼 지방청별 특화사업에 대한 인증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충북중기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 및 해외인증 기술교육’을 다음달 3일 충북청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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