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22일 뒤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며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회사원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58분께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도로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한 차례 급정거하는가 하면 약 8.8㎞를 뒤쫓아 가면서 상향등을 깜빡이며 보복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또 교통정체로 멈춰선 피해차량 옆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데 상대 차량이 갑자기 상향등을 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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