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신 벌금 낸다” 죄질 불량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학생·청소년 근로자 39명의 임금 6천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하였던 제이앤엘컴퍼니실경영자 J(49)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된 J씨는 공범 이 모씨와 함께 대전 중구 소재에서 핸드폰 기기변경 및 유치하는 업을 행하면서 주로 학비나 생계비를 벌기 위해 노동현장에 뛰어든 대학생·청소년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J씨는 이들의 근로로 발생한 매출수입금을 가족이나 지인들의 통장으로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월급 안주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이번 범죄 이외에도 최근 10년간 경기도 이천, 의정부, 경남 울산, 부산해운대 등지에서 어린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을 고용해 사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불시에 사업장 집기를 철거하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처벌 받은 사실이 5회 있고, 피해액은 5천500여만원(근로자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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