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법적근거 없어 단속 불가”
업주 “인력 부족…통제할 여력 없다”

▲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PC방 내 흡연실이 청소년들의 흡연구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을 할 수도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3년 6월 8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실을 제외한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이 전면금지됐다.

이에 따라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흡연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청소년들까지 흡연실을 이용하면서 청소년 흡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충북 청주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A(28·용암동)씨는 “PC방 흡연실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심지어 교복을 입고 버젓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괜히 말을 꺼냈다가 신변에 위협이 될까봐 말도 못 꺼내겠다”고 덧붙였다.

금연구역 단속권한이 있는 보건소도 금연구역 외 청소년흡연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어 손 쓸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자연히 청소년 흡연문제는 업주들의 손에 맡겨진다. 하지만 업주들도 흡연실의 청소년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청주시내 PC방 6곳(용암동 2곳, 사창동 2곳, 분평동 2곳)의 업주들 모두 청소년의 흡연실 출입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인력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용암동의 한 PC방 업주 B(50)씨는 “만약 청소년들의 흡연실 출입을 금지하면 흡연을 위해 화장실을 이용해 시설관리가 힘들어진다”며 “지금껏 흡연실에서 청소년이 흡연하는 걸 보면 담배를 끄라고 했지만 헛수고였다”고 토로했다.

또 “근무자가 1명뿐인 가게 특성상 일할 시간도 부족하다”며 “흡연실까지 통제할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의 보건소들도 청소년의 흡연실 내 흡연에 대해서 단속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인원 4명이 오전 9~오후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일주일에 1~2번 야간단속도 하고 있지만 흡연실 내 흡연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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