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청주시의원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와 권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됐다. 제1공화국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도구화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하에 둬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제2공화국하에서는 지방자치제법안이 확정돼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의원까지만 주민직선제로 했다. 그러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됐고,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돼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 마련돼 제10대 의회까지 오면서 시민의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회의 권한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 조례제·개정과 예산심의 의결권, 회의 출석과 답변요구권, 자치단체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의 조례공포권이 의원의 주요 임무이다.

 

●의정역량 강화와 선진의정 구현 연찬회

청주시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의원 의정역량 강화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의원 연찬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부족한 점 등을 반성해 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의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금번 의원연찬회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연찬회를 추진해 의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연찬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최인혜 박사는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의 실제경험과 지방의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기본소양과 가슴으로 깨닫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조례를 통해보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법에 대해 청주시의 조례를 사례로 강의를 해 의원과 강사간의 질의·답변 등의 열띤 토의가 이뤄지는 진지함을 보였고, 보너스로 정부기관의 통역경험을 바탕으로 행사 및 의전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 의원들로부터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두 번째, 강의에 나선 최민수 박사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개원하면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최민수 박사로부터 의회 운영에 대한 지도를 받고 병행해 최 박사의 저서를 참고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방의회 운영의 산증인이다.

최 박사는 의정활동 수단과 순환과정, 문제분석하기, 조례, 결산, 예산안 심사 Key Point, 행정사무감사 전략과 방법, 자료요구 방법 등에 대하여 핵심적인 강의를 펼쳤으며 마지막에는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를 가지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상대의 마음을 여는 ‘Speech clinic’ 이라는 주제로 한수정 강사의 강의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단상으로 나와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는 체험형 강의로 말하기의 목소리, 이미지, 제스처, 자세, 눈 맞춤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를 받으며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좀 더 정겹게 다가가는 방법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강의 종료 후 가진 토론회를 통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번 의원 연찬회를 마치면서 참석한 의원은 물론이고 공무원 모두가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연구나 공부는 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쪼록 연찬회를 통해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해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존경받는  청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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