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은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등 재해발생 우려가 큰 건설 현장 24곳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분야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붕괴 예방조치, 용접 시 화재예방 조치, 기계·장비 사용 시 점검과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여부 등이다. 지반·토사붕괴가 우려되는 현장도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충북 청주의 한 공장 건물 외벽공사를 하던 4명이 이동식 크레인을 불법개조해 만든 작업대에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전국의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14년 434명,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법규위반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 할 계획이다.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나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할 경우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사고로 인한 건설업 사망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내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빙기 근로감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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