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km 구간 복합할증 폐지

▲ 충북도, 청주시, 택시업계의 합의로 KTX오송역~정부세종청사(어진동 일대) 택시요금 인하제도가 시행된 20일 충북 청주시 KTX 오송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택시를 타고 있다. 오진영기자

20일부터 KTX 오송역과 정부 세종청사를 오가는 청주 지역 택시요금이 최소 3천600원에서 최대 7천원까지 인하됐다.

지난달 25일 충북도와 청주시, 청주 지역 개인·법인택시 업계는 오송역∼세종청사 구간 택시 운행 요금에 추가되는 복합할증 35%를 폐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복합할증 요금이 빠진 새로운 요금체계가 적용됐다.

복합할증 요금이 폐지된 구간은 오송역에서 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 어진동까지 17.9㎞ 구간이다. 승객이 세종시 어진동에서 오송역으로 갈 때도 청주 지역 택시를 이용하면 인하된 요금만 내면 된다. 다만 어진동까지 가지 않거나 그 외의 지역으로 갈 때는 현행 요금체계가 적용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하가 KTX 세종역 신설 반대 여론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그동안 비싼 택시요금에 대한 불만이 컸다. 세종시는 이를 세종역 신설의 근거로 내세워왔다.

충북도는 더 나아가 오송역∼세종청사 구간을 청주 택시와 세종 택시가 공동으로 정차해 영업할 수 있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 구간 택시 이용객의 불편을 없애 세종시가 주장하는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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