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가 3월 13일 이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 종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정유라씨 입학·학사비리, 삼성 관련 뇌물죄 수사, 국정문건 유출 등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비선진료(세월호7시간) 의혹, 최순실일가 재산형성과정 등을 수사해 왔다.

그 결과 특검은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비롯해 김기춘 조윤선 등 국정농단에 관여한 20여명을 구속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면서 숨 가쁘게 달려왔다. 하지만 수사기간이 부족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범죄의 온상인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자칫 반쪽 성과로 전락할 처지다.

특검팀은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병우 전 수석과 비선진료(세월호7시간) 의혹까지만 수사를 진행,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다. 20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안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소환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 졌다.

수사 종료 일주일을 남겨 놓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특검팀은 주어진 일주일 동안 수사해야할 사안과 대상, 포기해야할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SK·롯데 등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역시 수사기한을 고려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의혹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만큼 특검연장을 통해 나머지 기업이나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가 반듯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특검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황 대행은 선뜻 승인할 것 같지 않다. 국회가 좀 더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황 대행은 이런저런 눈치 보지 말고 특검연장을 결단해 줘야 한다. 황 권한대행의 미온적인 태도는 국정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국회는 황 권한대행의 선택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28일 특검 임기가 종료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특검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에 발목을 잡을 경우 몇 달간 특검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부디 현명하게 결단을 내려야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