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벌금 3000만원

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만원을 추징했다.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청장에게 5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52)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2015년 8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로부터 3천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한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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