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 메시지 등 소중한 기억 간직”

예산군 보건소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출생하는 아기에 대해 아기출생등록증을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출생등록증은 저출산 시대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 및 기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기출생등록증의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 일자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태어난 일시, 몸무게, 키, 띠, 혈액형, 부모 성명 부모의 바람 등이 기재된다.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이후 아기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신청하면 되며 주민등록증 형식의 카드를 신청기관을 방문해 수령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기출생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출생 축하 메시지 등을 출생등록증에 기재해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함으로써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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