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가 수집 증거로 범죄사실 소명”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55) 전 총장이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20분께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특검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25일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동안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해 법원에서 소명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56)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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