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방문간호 6월부터 시범사업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 첫 적용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환자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부터 ‘재가노인환자 대상 원격방문간호’ 시범사업의 사업지침마련과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한간호사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은 의사-의료인간 원격 자문(협진)의 새로운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의사로부터 방문 간호 지시서를 받아 환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환자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다른 질환이 발생하는 등 현장 상황이 의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다를 경우 이 지시서가 무용지물이 된다.

현행법상 간호사가 직접 판단해 환자에 대해 처방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간호사는 환자를 다시 의사에게 데려가 다시 처방을 받도록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재가노인 원격방문간호 시범사업에서는 의사가 ICT 기술을 활용해, 사실상 직접 환자를 관찰하고 지시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이도록 했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처방 변경은 제외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최초로 이동이 간편한 아이패드 등과 같은 태블릿PC를 사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원격의료용 화상장비는 고정형 시스템으로 군·선박·요양시설에 설치해둔 장비로 환자를 옮겨 영향을 촬영, 의사에게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원격방문간호를 시작으로 태블릿PC가 원격의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이 같은 사업방식에 대해 책임 소재 문제와 안전성 확보 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방문간호센터 15곳(환자 200~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존이 운영 중인 시범사업의 대상과 지역도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서벽지 원격의료의 경우 지난해 전남·충남·인천 등 50개 소에서 200여개로 대폭 늘리기로 정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의료인간 원격협진은 130개에서 200개 △재가·거주시설 장애인 원격의료는 8개에서 12개 △취약지 원격응급협진은 74개에서 400개소로 전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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