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씨에게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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