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우연한 기회에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사건을 처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꾸준히 로펌내의 관련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금형 제조업체의 전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빼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관련 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각종 산업스파이들이 굴지의 대기업 정보를 탈취한 사건이나 드라마에서 모든 인생을 바쳐 만들어 낸 중소기업의 정보를 대기업의 횡포로 빼앗기는 자극적인 소재의 얘기들이 생각 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지극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문이 드는 점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다르게 악용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엔지니어들의 전직이나 창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목적으로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 요건을 나름대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으로 정의하여 엄격하게 그 해당성을 따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자료가 해당 회사의 입장에서라면 중요한 자료인 것은 맞겠으나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요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직했거나 혹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업하는 엔지니어 혹은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접했던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업비밀보호 위반을 이유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로 인해 그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위험성,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뒤따르는 고통 등으로 인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직 혹은 창업을 포기하거나 동종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강요받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물론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이라면 마땅히 입법목적에 따른 보호를 제공해 주어야 하겠지만 이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개인의 직업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또 하나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배척돼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법상 영업비밀과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지레 겁먹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