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4일까지 희망자 신청 접수

예산군은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취락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2017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과 국비, 지방비 등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223동에 대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완료해 농어촌의 경관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올해는 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50동 등 총 180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와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해야 하며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 건축소용비용(최대 2억원) 이나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의 융자금을 연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력 개량 대상자나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주택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는 동당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해체하고 개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동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사업 대상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희망자를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를 확정 후 다음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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