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발암 물질 다수 포함…마스크로도 막기 힘들어
호흡기·심혈관질환에 치명적…외출 뒤 개인위생 철저

●건강 위협하는 겨울철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

2017년 정유년도 새해 첫날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됐다. 올 봄에도 미세먼지는 황사와 맞물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악재로 손꼽힐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자주 발생한 겨울철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황사와 함께 난방연료 사용과 자동차 배기가스, 밀집된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인체 유해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주로 생긴 것이다. 특히 겨울철 황사는 봄철 황사보다 황산암모늄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많이 섞여 있다.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의 평균 30~50%는 중국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초미세먼지는 음식조리, 청소기,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양초, 쓰레기 소각기 등에서도 발생한다.

●머리카락의 30분의 1 크기… 마스크로도 못 막아

먼지는 입자 지름이 10㎛(1㎛=100만분의 1m)이하일 경우 ‘미세먼지(PM 10)’라고 하고, 2.5㎛보다 작으면 ‘초미세먼지(PM 2.5)’라고 부른다.

PM은 particu late(미립자 상태)와 matter(물질)의 머릿 글자로 ‘대기 중에 떠도는 고체나 액체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약 70㎛인 머리카락의 30분의 1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크기다.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는 ㎥ 공간 안에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먼지가 있느냐에 따라 △좋음(파랑)=0~30㎍/㎥(미세먼지 기준), 0~15(초미세먼지 기준) △보통(초록)=31~80, 16~40 △약간 나쁨(노랑)=81~120, 41~65 △나쁨(주황)=121~200, 66~150 △매우 나쁨(빨강)=201~, 151~ 등으로 구분한다.

세계 각국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해 미세물질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의 환경기준을 15㎍/㎥ 이하에서 2012년 말 12㎍/㎥ 이하로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25 이하, 일본은 15, 유럽연합은 25, WHO는 10 이하다.

●10㎛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폐·장·혈관까지 침투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점막의 점액과 섬모(실 같은 털)운동을 통해 걸러진다. 하지만 입자가 너무 작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가 거의 걸러주지 못해 섬모 사이를 통과해 기관지를 지나 폐에 이른다. 폐에 도달한 뒤에는 폐포에 부딪혀서 이를 망가뜨린다.

초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탓에 폐·장·혈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구멍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막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한번 들어간 미세먼지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관지나 폐에 쌓인 미세먼지는 코·기도 점막에 자극을 주어 비염, 중이염, 후두염증, 기관지염,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또 미세먼지의 독성물질이 모세혈관에 유입돼 혈액 점도가 증가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혈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미세먼지를 대기오염과 함께 1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흡연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숯불요리 때도 초미세먼지 발생… 주부들 주의를

미세먼지 농도가 100㎍/㎥ 증가하면 사망자가 4.4%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 증가하면 호흡기질환 입원환자가 11% 늘어난다. 이렇게 위험한 초미세먼지의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노출을 피해야 한다.

외출을 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황사마스크(황사와 미세먼지를 여과할 수 있는 필터 내장)나 안경,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한다. 외출 때 보온용 일반 마스크가 아닌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번 사용한 황사마스크는 오염됐을 우려가 있으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입안부터 헹구고 눈과 코를 깨끗이 씻도록 한다. 눈을 씻을 때는 약제가 들어 있는 세정제보다 흐르는 수돗물을 쓰는 게 좋다. 눈 세정제로 눈을 자주 씻으면 안구를 덮고 있는 뮤신이라는 점액마저 씻겨나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초미세먼지는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화덕이나 많은 숯을 사용해 조리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초미세먼지를 실내로 들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출 후 돌아올 경우 신발 바닥 및 옷을 털고 실내로 들어가는 습관을 들인다.

<제공=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세종지부 메디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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