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추천 없어 입후보 못하자 투표함 던지는 등 난동

총학생회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모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교수 추천을 받지 못해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자 2015년 11월 19일 오후 2시께 이 대학 세미나실에서 입후보자들이 공약 발표를 할 때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설치된 투표함 2개를 단상 밑으로 집어 던져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같은 과에 다니는 B씨는 이날 오후 9시께 개표가 끝나고 당선자를 공고하려 할 때 단상에 올라가 의사진행을 위한 도구를 좌석을 향해 던지고 투표함을 발로 차 단상 밑으로 떨어뜨려 부수는 등 총학생회 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인 위력의 내용과 정도가 무겁고, 선거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은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