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충북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마련, 충북도의회 제189회 임시회에 상정해 21일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확정했다. 충북재해평가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먼저 확정된 것이다.
재해평가조례에 따르면 도시개발과 산업입지 및 단지개발, 관광단지, 체육시설, 산지개발, 유수지 매립 등 6개 분야 가운데 15만∼30만㎡ 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기 전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재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분야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각 사업승인기관은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충북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