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연재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시설을 신축하거나 도시개발을 시행할 경우 충북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충북도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충북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마련, 충북도의회 제189회 임시회에 상정해 21일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확정했다. 충북재해평가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먼저 확정된 것이다.

재해평가조례에 따르면 도시개발과 산업입지 및 단지개발, 관광단지, 체육시설, 산지개발, 유수지 매립 등 6개 분야 가운데 15만∼30만㎡ 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기 전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재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분야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각 사업승인기관은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충북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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