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수 청주시 흥덕구 건설교통과 관리팀장

참으로 난감하다.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협의를 빨리 끝내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토지주는 그 보상금만으로는 이사를 할 곳이 없다고 한다.

다름이 아니라 소방차 진입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12m 이하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사전에 마쳐야 하는데 이게 사실 마음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보상 협의의 개략적인 절차는 이렇다. 먼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주민수혜도 등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측량과 실시설계를 거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을 전문 감정평가 2개 기관 이상에서 감정을 실시한 후 보상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선대로부터 살아왔고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타지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지 터가 여유가 있는 집은 다시 신축하면 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터라 주변 아파트나 타지로 떠나는 분들이 다수이다. 물론 보상금액이 많아 이주에 어려움이 없는 분이 있는 반면 건축한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주택은 그 보상금만으로 이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주할 곳이 없는 분에게 토지수용법에 따라 강제 수용절차를 추진하기에는 너무 야박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나만의 인정은 아니라고 본다. 반면에 도로가 없어 건축을 못하거나 불편을 겪는 지역 또는 지가상승 등 반사이익을 얻는 분들은 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조속히 추진했으면 한다.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다수인이 원하는 공익을 위해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보상비만으로 이주할 곳과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소수의 한두 명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지혜를 시민 여러분에게 빌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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