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오는 7월부터 양로원과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난방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키로 해 이들 시설의 난방비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이나 가스배관 설치비 등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이 필요해 행정기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인근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 청주·청원지역에만 120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가스배관 1m를 설치하는데 25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소요돼 대부분 보일러 등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은 난방비를 비롯해 운영비까지 보조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할 비용부담은 엄두도 못내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산자부는 현행 1㎥당 515.7원인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424.8원인 산업용 연료로 적용키로 해 기존의 도시가스 요금보다 20∼30%이상 절감할 수 있다.

더욱이 청주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ℓ당 700원이 넘는 보일러 등유을 사용하고 있어 해마다 연말이면 사회복지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름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등유보다 최고 50%이상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이들 시설들은 각종 보조금을 난방비 대신 시설 수용인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나 시설개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청주도시가스측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8개소에 대해 겨울철 난방용 가스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초기 설치비를 지원하면 일부시설에 한해 무료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초기투자 비용이 문제”라며 “가스배관 시설만 설치되면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공급할 수도 있고 가스요금을 인하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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