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성화동 부지는 산하 3개 중·고교의 이전부지로 확보된 것이었으나 당시 재단 부재로 이전 사업을 제때 승인 받지 못해 교육용 부지로 보전되고 있는 상태다”며 “주택공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공사의 계획대로 이 부지가 개발될 경우 서원학원은 존립조차 위협받을 것”이라며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주택공사의 개발 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8년 최완배 전 이사장의 해외도피 이후 관선이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 학원은 산하 충북여중, 충북여고, 청주여상 등 3개교를 이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사업 승인이 취소됐으며 주택공사는 지난 99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성화동 부지의 현 싯가는 60억∼70억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화동 부지중 3필지 3천㎡는 채권자인 유원건설이 경매를 신청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서원학원측은 성화동부지가 교육용부지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으나 1,2심에서 기각당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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