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터넷 통신망회사인 (주)하나로통신과 (주)엑스포넷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본보 보도이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에 착수, (주)하나로통신 청주지점과 (주)엑스포넷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본보 4월19일 15면 보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주)하나로통신 청주지점과 (주)엑스포넷은 지난 4월 계약 약관에도 없는 가입비용을 마치 행사기간 동안에만 가입비와 설치비가 공짜인 것처럼 ‘가입비 공짜! 설치비 공짜!’라고 쓰여있는 광고물을 청주지역 일대에 배포,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이에 대전지방공정위는 지난 6월1일과 2일 이에 (주)하나로통신 청주지점과 (주)엑스포넷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엄중 경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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