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2시10분께 술을 마신 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 B(54)씨가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5%로 7km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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