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규격 미달 차선 분리대를 관공서에 납품한 10개 업체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차선 분리대는 무단횡단과 불법 유턴 등을 막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는 것으로, 교통질서 유지는 물론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전국 26개 차선 분리대 제조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개 업체 제품이 품질기준에 미달했고, 이 중 일부 업체는 계약규격과 달리 값싼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합격 판정된 10개 업체 납품 제품 전량(2억6천여만원 상당)을 완전 신품으로 결함보상(리콜)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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