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 징계처분 등 받아…후배 공무원 과감한 용퇴 한목소리

올 상반기 계룡시 인사가 후배들을 위한 선배의 과감한 용퇴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시 공무원 중 올해 정년을 앞둔 고위공직자는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명으로 이들이 후배들을 위해 공로연수가 있어야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시는 올 상반기 인사는 일부 교육자들의 자리바꿈 정도로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소폭 또는 일부 자리바꿈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리에 후배공무원들은 선배들의 과감한 용퇴가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솔솔 나오고 있다.

특히 계룡시의 행정과 기획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공직자로서 징계 처분 등을 받아 도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2013년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한 하절기 공직기강 및 시스템 감찰에서 지방공무원 제48조(성실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5조(품위유지 의무) 및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8조(출장 공무원)를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또 2015년에는 대전에 거주하면서 계룡시에 주소만 두는 위장전입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역언론에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위공직자는 자리지키기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 후배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 공무원은 “시정을 가장 잘 아는 선배들이 후배사랑은 뒤로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계룡시 발전에 애정을 같고 있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시기에 후배들에게 물려주며 박수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계룡시 개청이후 올해는 도민체전 등 시 행정력을 집중해 각종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2020세계군문화축제을 대비해 전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기인데 선배 공무원의 과감한 용퇴가 없어 인사를 못하는 것은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배공무원들의 명퇴가 없어 인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한 사무관은 다음달 1일자로 공로연수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인사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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