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학자금은 2억3천184만원 규모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및 동생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단,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농업인은 제외된다. 학자금 신청 대상은 보령시 관내의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이 5만m²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업인으로서 1자녀 기준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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