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여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가금류에 남은 음식물을 먹인 농가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쓰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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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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