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무인 장비 가동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청주시 상당구 산성2터널 앞에 설치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해 2.5t 이상 화물차 운행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진영기자

사고가 잦아 ‘공포의 도로’라 불리는 충북 청주 명암~산성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이 24시간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청주시 상당구 산성2터널 앞(산성사거리에서 명암삼거리 방면) 고정식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해 2.5t 이상 화물차 운행 차량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2009년 11월 개통된 산성도로는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컨벤션 텐터 앞 교차로에서 산성동 상당산성 입구까지 3.97km를 잇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경사가 9.8%로 비교적 심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명암동 방향으로 터널을 통과한 뒤 1.9km 내리막 도로에서 무게중심이 높은 화물차가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10월까지 이곳에서 총 4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다.

사고가 잇따르자 청주시와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 10일부터 2.5t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 사고예방을 펼쳤으나 인력단속의 한계를 인식하고 청주시와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다.

2.5t 이상 화물차를 몰고 이 도로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통행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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