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핵심 증인과 다른 경쟁 후보와의 ‘거래설’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인 A씨가 지난해 4·13총선 당시 여러 경쟁 후보 측근들과 접촉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변호인은 “‘5억(원)인데 생각을 해봐라. 그 정도면 살 거냐고. 그럼 작은 걸로 한번 해보재’라며 A씨가 지인들을 통해 다른 경쟁후보 측에 금품을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A씨를 압박했다.

변호인은 A씨가 다른 경쟁 후보와 직접 통화하면서 함께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내용도 공개했다. 이어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의 지인들과 미리 입을 맞춰 진술하라는 부탁도 녹음 파일에 나온다”고 A씨의 거래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A씨는 “5억(원)이란 금액은 전에 B(불구속 기소)씨가 과태료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한 말이고 권 의원과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로 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변호인 측의 의혹을 일축했다.

A씨는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2015년 5월 C(불구속 기소)씨로부터 받은 500만원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선거비용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D(불구속 기소)씨로부터 6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빌려줬다는 D씨의 진술에 대해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증인 E씨는 새누리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 의원과 A씨가 부탁했다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했다.

E씨는 “2015년에 A씨로부터 30장 정도 입당원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은 받았지만 권 의원한테선 부탁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권 의원과 A씨가 결별한 2015년 5월 이전에는 A씨가 자신과 지인 등을 통해 입당원서를 받았고, 이후 권 의원 부탁으로 입당원서를 취합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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