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뇌물·횡령·위증 혐의...삼성 “대가성 없다…이해 못해”
내일 오전에 법원 영장실질심사...SK·롯데 등 대기업 수사도 탄력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뇌물액 중 일부는 회삿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10시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공백,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특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모두 포함된다고 특검은 밝혔다. 합병과 관련한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 자료를 내고 뇌물죄와 관련한 금전 지원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부인했다.

삼성은 입장 자료에서 “특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