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 취업자·고령자·장애인 세금 감면율 70%로 상향
표준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액 등보다 많을땐 혜택 유리

해마다 1월이면 펼쳐지는 직장인들의 전쟁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13월의 세금 대신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편이 좋다.

 

●달라진 점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리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인상됐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30%(2천만원 이하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감면율을 적용했지만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말일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토록 연장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에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가 추가됐다.

다만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땐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혜택 더 받으려면

숨어 있는 신용카드·선불식 교통카드 사용액을 찾으면 쏠쏠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아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고 변경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번호를 등록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나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최대 700만원까지만 15%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도 의료비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본인을 위해 쓴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공제 한도가 없다.

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국가·지자체 등에 낸 법정 기부금이나 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에 한해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300만∼1천8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10%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유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엔 기본 공제인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특별세액공제 등’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과 같은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건강·고용 보험료·기부금 이월분 등의 특별소득공제 등을 뜻한다.

환급을 놓쳤더라도 연말정산 이후 과거 5년간 놓친 항목에 대해선 환급받을 수 있으니 빠뜨린 공제·감면 혜택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등 규모가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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