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만원 초과땐 지원 제외

충남도가 태양광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의 설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지원 태양광발전 총사업비 상한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태양광 발전 3㎾기준 총사업비가 단결정 모듈 719만원, 다결정 모듈 68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도의 지방비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상한제 도입으로 태양광 설치 업자의 과다한 공사비 요구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최종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6.3%(228만3천toe)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전력 발전량 기준으로 연간 1천 82만㎿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자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의 11% 수준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88만7천400t(tCO2)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정부지원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27억원을 투입, 태양광 등 8천㎾ 시설을 보급한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등 3개 사업에 8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등 230㎾ 보급에 나서며,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산단 지붕 등을 활용한 5천㎾ 보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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