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는 16일부터 오는 30일 까지 15일간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청양시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주민들의 편의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정자 허용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는 전통시장과 인접한 청양읍 청양고 사거리에서 청양교 사거리 약 700m, 의료원 앞 삼거리에서 덕산(DM) 오거리까지 약 900m 이며 주차허용시간은 오전 8시30분∼11시30분, 오후 1시30분∼6시30분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대는 예외로 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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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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