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 제공과 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홍성읍2, 광천읍1, 갈산면1)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2시간 이내)하고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홍성 5일시장과 주변도로(홍주교∼장군상 오거리, 장군상 오거리∼홍주의사총, 홍성읍의용소방대∼대산가축병원), 홍성상설시장과 주변도로(금강원조경∼푸른외과의원), 광천전통시장과 주변도로(광천역∼버스터미널, 광천오거리∼버스터비널, 광천오거리∼광천역), 갈산전통시장과 주변도로(갈산주유소∼갈산농협∼서부통) 등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