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선고

조합장 선거당시 SNS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 둔포농협 한상기 조합장의 항소심이 지난 12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재판장 이성기) 열렸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 조합장은 “문자를 발송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SNS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농협의 공익과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둔포농협 직원을 증인으로 세워 관용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 공급, 위장수매, 여비 부당 지급, 선물용 곳감 구입 과정 등에 대한 날선 공방이 있었다.

증인으로 나선 직원은 변호인의 질문에 “개인 차량에 주유한 것은 사용에 있어 공사 구분이 어려우며 출장비 중 일부는 여비 규정에 반하는 부당 수령한 것이며 계약재배 약정서가 없는 것은 위장수매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증인이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본점의 상황인 주유비나 차량 임대료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증인은 “직원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상황을 알고 있었고, 현재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최근 파악한 상황을 증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증인 심문에 이어 검사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원용하며 1심 재판부가 기본적인 사실요인을 간과해서 바로잡기 위한 절차로 허위사실공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로 양형이 부당하며 조합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고 다른 인맥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조합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조합장이 민심을 이끌고 농업과 농민 농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부족해서 누를 끼치게 됐으나, 농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사건 관련 둔포농협이 농협중앙회의 지원제한 회원농협으로 선정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둔포농협 이사와 감사 등 일부 임원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농협의 정상화를 위해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결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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